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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주먹 자랑을 하다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60·농업·각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네 후배인 김모(58·농업)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가면서 "내 주먹 한방이면 너는 간다"며 서로 주먹자랑을 하던 중 김씨가 자신의 뒷머리를 때린데 격분, 택시에서 김씨를 끌어내려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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