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지사 무죄파기

입력 2002-03-13 00:00:00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임 지사는 올 지방선거에서 재선된다고 해도 서울고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98년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은행 퇴출과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경기은행에는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 피고인이 은행퇴출과 관련된 중요 시점에서 해당 공무원과 전화 또는 면담하고 면담 전후에 은행장과 통화까지 한점 등에 비춰 퇴출을 막기 위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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