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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안으로 이동통신용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통부의 개정안은 금지유형 5호에 단말기 보조금을 신설,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토록 했으며, 예외조항으로 IT(정보기술) 산업 경기 활성화와 단말기 보조금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장관 고시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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