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국도 역주행 함정

입력 2002-03-12 12:21:00

대구∼안동간 4차선 국도의 안동 일직면∼의성 단촌면간 10여km 구간에서 도로 역주행으로인명 피해가 잦아 근본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이 구간에는 국도와 접속된 대부분의 농로에 진입금지 표시판이 없고 도로변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야간에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할 때 도로의 상.하행선을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길을 처음 지나는 운전자들의 경우 자칫하면 국도에 역진입할 우려가 더욱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0일 새벽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마을앞 국도에서 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추돌사로로두 차량의 운전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구간에서 50cc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면서18t 트럭을 추돌,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7.안동시 남후면)씨가 숨졌다.

또 지난 1월 30일 밤 11시쯤에는 안동에서 의성으로 향하던 박모(45.군위읍 서부리)씨가 이 구간에서 역주행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동경찰서 상황실에 신고, 경찰이 역주행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안동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 김동영(41) 경사는 "일반 국도와 달리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구안국도에서의 역주행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도 접속 농로마다 진입차량 유도 표지판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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