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등 친인척 및 권력핵심 13인의 비리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문건 작성 배후를 밝히기 위해 아태재단에 대한 특검 수사 실시를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정조사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아 아무래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 선전장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정조사는 열려도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있고 또 공적자금 청문회의 경우처럼 2000년 11월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아직도 열리지 못하는 등 공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성도 높고 진실 규명에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지금의 특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의 특검이 이를 맡으려면 특검법을 고쳐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의 수사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일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생각하면 특검의 연장이나 범위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13인이나 수사확대 범위는 일방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자 순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적 미비로 인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수사의 범위는 앞서의 지적처럼 일방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고 합의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비리는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검이므로 특검답게 소위 무게있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몸통은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야 모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이나 고려보다는 비리규명 차원에서 합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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