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12일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단속반은 또 이씨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을 공모한 한형수 전 (주)새한부회장,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을 이날 오전 소환, 조사중이다.
단속반은 이씨를 밤샘조사한 결과 지난 98년 500억원대, 99년 1천억원대 규모의 분식결산을 했으며, 조작된 결산장부를 이용해 99, 2000년 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러나 "당시는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어서 분식회계 등을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반은 이에 따라 이재관씨를 이날 소환한 한형수, 김성재씨와 대질신문을 통해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단속반은 한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13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반은 이씨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뒤 정치권 로비자금 등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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