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줄어 수입감소"지난달 택시요금 인상이후 대구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기사월급 전액관리제 시행을 추진하자 지역 택시업계 및 운전기사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당일 수익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이 수익금 전체를 내고 월급을 받아가는 전액관리제를 추진, 200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해 요금인상과 함께 회사택시 노사간 임금 협상을 통해 전액관리제 체제에 들어갔다.
대구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4, 5월중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업체 및 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택시 업계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한 다른 시·도의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 회사 및 운전기사들이 모두 전액관리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택시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액관리제 실시이후 신규채용 기사들이 대부분 1개월을 넘기지 못한채 퇴직하고 있으며 기존 운전기사들도 다른 직장을 찾아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최근 차령이 만기된 택시 20대를 폐차했지만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차량대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사납금제의 경우 기본급은 적지만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그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반해 전액관리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게 돼 기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회사 수입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시행이후 위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운수종사자에겐 5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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