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편법인상 한도액 게시 하나마나

입력 2002-03-11 15:58:00

학원수강료 자율화 이후 수강료 과다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도액 게시제'가 학원측의 수강료 편법인상, 미게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가 지난달 25~28일 대구시내 학원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원수강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시한 금액보다 수강료를 올려받은 곳이 22.5%(20곳), 게시하지 않은 곳이 21.2%(2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됐다.

수강료를 게시한 학원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잘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글씨가 작아서 확인이 어려운 곳도 4군데(3.5%)나 됐다.

수강료 게시를 않은 곳은 단과학원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술 6곳, 컴퓨터학원 3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보다 많이 받은 곳은 단과학원 6곳, 컴퓨터 5곳, 외국어학원 3곳 등 순이었다.

특히 종합학원의 경우 수강료 외에 방송수업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등을 별도로 받고 있으며 예능계학원도 각종 대회참가시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시내 학원 108곳 가운데 수강료 결제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64곳(56.6%),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곳도 2곳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지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산정,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며 "수강료 기준 준수여부 및 부당인상, 가격담합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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