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빈집 등 턴 형제 영장

입력 2002-03-11 00: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대구시내 금은방, 빈집 등을 돌며 5억원대의 귀금속 등을 훔쳐온 이모(36·남구 대명동)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 형제가 훔친 귀금속을 싼 값에 사들인 보석상 김모(44·수성구 시지동)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안모(44·경기도 의정부시)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6일 새벽 4시45분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모 보석가게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 등 1억5천만원어치를 터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금은방, 빈집, 슈퍼 등을 돌며 28차례에 걸쳐 4억8천600만원어치의 귀금속, 담배 등을 훔쳐 팔아온 혐의다.

또 김씨 등은 이씨 형제가 훔친 귀금속, 담배 등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 형제는 금고에 귀금속을 보관하지 않는 금은방, 사설경비업체에 가입하지 않은 담배가게, 집을 자주 비우는 맞벌이 및 신혼부부의 집을 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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