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 이달중 찜질방, 휴게텔, 산후조리원, 번지점프장, 고시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등 7개 신종업종을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이들 업종은 구체적인 영업.안전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화재.가스누출.전기누전 등 재난 발생 요인이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시는 31일까지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재난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미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