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예세민 검사는 8일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 예산 심의과정 등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사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포항시의회 정모(60) 의원과 전 시의원 김모(5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7년 포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던 정씨와 김씨는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에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던 ㅁ산업 대표 김모(60.구속)씨로부터 98년도 예산 심의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천500만원과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이 사업과 관련해 2천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포항시 공무원 박모(50)씨와 뇌물을 준 ㅁ산업 대표 김씨를 구속했었다.
검찰은 정부융자금 63억원과 국비보조 4억5천만원, 시비 17억원, 도비 4억5천만원 등 90여억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업자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당한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업자가 자부담 47억여원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준공된 사실로 미뤄 이 사업의 비리에 상당수 인사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은 융자 및 시도 보조금 포함 137억원이 투입돼 2000년말 준공됐지만 경영난으로 지난해 초 부도나 경매를 거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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