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가짜 도메일 분양 20대 영장

입력 2002-03-08 00:00:00

대구 서부경찰서는 8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 수억원을 가로챈 이모(26·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생활정보지에 IT관련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받으면 월수입 300만원도 문제없다'고 유혹, 같은해 10월 박모(22·여·ㄱ대 1년)씨에게 가짜 쇼핑몰 도메인을 주고 12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303명을 상대로 2억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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