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보상제 신청 저조

입력 2002-03-07 14:29:00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작보상제가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명확한 보상기준이 없고 전작으로 콩을 심을 경우 자칫 콩 수급의 혼란마저 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올해 5천ha의 논을 대상으로 콩이나 사료작물을 심으면 쌀과의 소득차액을 보상해주는 이 제도를 쌀 감산을 위한시범사업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양지역 농가의 경우 신청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도 정부 목표면적의 13% 수준에 그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농업관계자들은 정부의 쌀 감산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분위기와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양군 농업경영인 김무열(52.영양읍)씨는 "아무런 보상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작을 추진하면 쌀농업 위축은 물론 다른 작물마저 수급이 불안정해져 농산물 가격하락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도 "콩 1㎏당 4천원의 보상단가와 재배면적 구분없이 200㎏이내 수매라는 애매한 지침 때문에 기존 수매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없다"며 "이런 기준이라면 200㎏보다 적게 생산하면 소득이 쌀재배에 비해 감소하고 그 이상이면 나머지 물량은 싼값에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같은 보상기준의 수매가라면 같은 콩이라도 기존 밭에서 생산돼 수매되고 있는 것은 ㎏당 2천~2천500원인 반면 논에서 생산된 것은 ㎏당 4천원이 되는 셈이어서 형평성 시비도 예상되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