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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6일 경산 용성면 일대 국유림에서 단풍나무에 구멍을 뚫어 수액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김모(66·대구시 동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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