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회사 장부 및 현금 일체를 관리하는 경리업무를 맡아 회사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모(25·여·대구시 달서구 성당동)·김모(28·여·대구시 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 서구 이현동 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회사돈 일부를 장부에서 누락시켜 챙기는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을, 김씨는 정씨가 퇴직한 이후 경리사원으로 채용돼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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