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9만원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횡포를 부린 혐의로 지역 모 전문지 기자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새벽 4시10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ㄷ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가요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것을 폭로해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