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말 헐값 매각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제일은행이 최근 풋백옵션(Put-Back Option) 문제로 또 다시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풋백옵션이란 금융기관 인수후 추가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자가 이 손실을 메워주는 것으로, 제일은행 매각 계약에 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제일은행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18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부실채권) 4천562억원을 우리 정부에 되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이 금액의 절반이 넘는 2천285억원의 경우 다른 은행에서는 정상여신으로 분류되고 있어 풋백옵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풋백옵션 행사로 손쉽게 공적자금을 받아내려는 것 같다"며 "다른 은행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채권까지 공적자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요구는 도덕적 해이"이라고 지적했다.
예보는 풋백옵션 청구일로부터 30일 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현재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로버트 코헨 제일은행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풋백옵션은 2년전 제일은행 인수시 맺은 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제일은행의 상장 폐지와 관련해 "4월로 예정된 상장폐지를 12개월간 연장해 달라고 증권거래소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5일 "상장폐지유예 신청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서 "현 규정대로라면 제일은행은 상장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제일은행 풋백옵션 지원금액으로 2조원의 공적자금을 책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제일은행이 얼마나 많은 풋백옵션을 청구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풋백옵션 외에 지난 3년간 제일은행의 부실채권 매입과 출자 등 경영 정상화를위해 들어간 공적자금만도 16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제일은행이 '공적자금 먹는 하마'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풋백옵션 청구 내역을 철저히 심사해 지원금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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