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서 만난 부녀자 사기

입력 2002-03-06 00:00:00

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회관에서 만난 부녀자를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33·포항)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모(29·여)씨에게 "금융법 위반으로 나온 벌금을 내지않으면 교도소에 가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16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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