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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동해구 수산업 협동조합의 전 직원 황모(47)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동해구수협 파출수납 대리로 죽도시장의 현장 예·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황씨는 고객들이 맡긴 통장과 도장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 지난해 말까지 7년 동안 1억2천5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쓴 혐의다.
포항·정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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