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거부 형사처벌

입력 2002-03-04 00:00:00

앞으로 병원과 학원 등의 신용카드가맹업주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카드고객을 현금고객에 비해 차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이에 따라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라는 업소는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이나 시행령 등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가맹점 준수사항으로 규정했을 뿐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사용을 유도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다.

현재 업종별 신용카드 결제율은 음식업이 60.8%로 가장 높고 숙박업 35.5%, 소매업 27.9%, 서비스업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카드결제율이 12%와 10.1%에 그친 학원과 병.의원의 카드사용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개정안의 맹점은 카드가맹업주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이다.그래서 정부의 이같은 강제적인 카드결제 유도에 따라 카드가맹업주들이 대거 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객감소를 무릅쓰고 가맹점을 탈퇴할 업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 기피사업자와 신용카드 가맹 기피업사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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