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명령하에 업무를 하던 중 일과 관련해 발생한 부상, 질병 및 사망이어야 한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사고는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행위, 작업준비.마무리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비롯, △작업시간외의 작업,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이다.
또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야유회.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상 필요해 사업주가 참여근로자에 대해 출근으로 처리하거나 지시 및 승인한 행사에 참가 또는 행사를 준비하던중 발생한 사고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취급하는 해로운 물질, 유해한 작업환경, 잘못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질병이 걸린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소음성 난청, 요통 등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을 비롯, △수은.크롬산.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물리적인 인자, 진동장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이상 기압 등 잘못된 작업방법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등을 들 수 있다.
◆산재인정사례 △영업담당자가 거래처 구매 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해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후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숙직실에서 숙직근무 중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가 발생한 재해
△회사의 이사가 잦은 출장 등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해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돌연사.
◆산재불인정사례 △시내버스 운행도중 담배를 사기 위해 버스를 잠시 정차시키고 길건너 가게를 다녀오다 당한 교통사고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라도 숨진 사람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인 점, 특별히 업무상 과로 및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고령인 점이 감안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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