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서 여관 등 숙박시설 신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달서구청은 지역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구성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키로 하는 등 1일부터 여관 등 숙박시설 신축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거지역에서 30m 이내가 아니면 숙박시설 허가를 해줬던 관례가 사실상 없어져 여관 신축 자체가 어렵게 됐다.
달서구청은 이를 위해 전문가 17명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축 허가 신청된 여관 등 숙박시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민 민원이 야기된 경우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북구청 등 타 구청에서도 민원 발생의 주요인인 여관 등 숙박업소 신축조건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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