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마사지 업주 영장

입력 2002-03-02 00: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시내 여관 등 숙박업소에 출장마사지 전단지를 돌려 윤락을 알선한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김모(22·대구시 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 등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윤락녀 30여명을 고용,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남성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빙자, 윤락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7개월 동안 1천500여차례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8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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