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선인 200만 징용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입력 2002-03-01 15:20:00

◈시민단체.유가족 촉구

일제강점하에서 군인.군속, 징용, 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운동이 일고 있다.

한국청년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사할린 징용자 모임 등 희생자.유가족으로 구성된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발표,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국내.외 2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일제치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떠한 심층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고령의 이들로부터 피해증언을 수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등을위해선 관련 특별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 등 피해진상 조사 및 국.내외 유골발굴.수습, 호적정리 등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대구지역시민단체들도 1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3.1절 기념 집회를 개최, 특별법 제정 운동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1일 낮 대구시 중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원폭피해자들의 피해증언식 및 강제동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가행진을 벌였다.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김동렬 사무처장은 "일제치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배상을 위해선 특별법 등법적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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