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 41억 챙겨 회사대표 등 2명 영장

입력 2002-03-01 00: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외국유명스포츠의류 상표를 위조해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40·달서구 성당동), 신모(42·서구 비산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8·서구 비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남구 봉덕동 50평 규모의 공장에서 일본 탑 블레이드 상표를 위조, 시가 2억원 상당의 책가방을 제조·유통시켰다. 이들은 또 아디다스(독일), 헤드(미국) 등 외국 유명 상표를 위조해 시가 10억원 상당의 운동복, 책가방 등을 시중에 판매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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