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선거때 1인 2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여성의원 50% 공천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개정안등 32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김영신 김헌무 중앙선관위원 후보 선출안을 총투표 159표중 찬성 각 147표와 126표로 가결하고 제227회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는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안가운데 20세 이상 장기거주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규정, 삭제함으로써 외국인 지방참정권 도입이 무산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