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선거운동원 15일까지 사직해야

입력 2002-03-01 00:00:00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나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 60조 2항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구·경북 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일 각 시·군·구 선관위에 사직기한에 대한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상자들은 사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15일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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