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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축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2월분)
11일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납부(2월분)
▶레저세(경주, 마권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2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2월분)
▶지역개발세(컨테이너는 20일) 신고납부(2월분)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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