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제도상의 미비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92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신고 규정이 느슨한데다 사후 검증과정이 부실해서 이런 식의 재산공개라면 하나마나란 느낌마저 갖게된다.
사실 재산등록제도 시행 10년째인 올해의 신고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는 대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전윤철(田允喆)대통령비서실장 등 권력 핵심의 고위 공직자 35명이 부모나 자녀중 1명이상의 재산에 대해 고지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제도가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공직자가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 상속을 하거나 위장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축소, 은닉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함께 고지하는 것은 백번 따져봐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재산 공개'를 빠져나가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제도상의 허점이다.
이런 허점을 내세워 김대통령부터 자신의 세 아들의 재산 공개를 4년째 거부하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재산공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는 자칫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위가 의혹이 가는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할 권한'은 없고 다만 '심사할 권한'만 있다는 현행법 규정으로는 허위신고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솔직히 말해 현행의 공직자 재산공개는 절차상의 요식행위이지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는 아닌 것이다. 그런만큼 좀더 확실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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