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솔길-동성연애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입력 2002-02-28 00:00:00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8일 1년전부터 동성연애를 해오던 동거녀(31)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최모(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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