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車에 쓰려던 면세유 직원이 등유로 오인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8시쯤 발생했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면사무소 사무실 화재는 손모 면장이 자신의 승용차에 쓰려고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해둔 농기계용 면세 휘발유를 등유로 잘못 안 직원이 난로에 넣다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재 원인을 조사한 시청 감사담당관실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휘발유를 받은 손모 면장은 견책후 경고의 경징계에 그친 반면 난로에 휘발유를 넣은 하위직 공무원 2명과 관리담당 등 3명은 정직 등 중징계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포항시는 6천600여만원을 투입, 전소된 면사무소 전기와 통신, 건축 수리 등을 했는데 특히 죽장면사무소는 수리후 입주에 앞서 이장 등으로 구성된 화재대책위원회로부터 4천200만원 상당의 캐비닛과 민원대 등 물품을 건네 받았고 대책위는 이 물품 대금을 주민들로부터 거두기도 했다는 것.
한편 포항시청은 26일 자체 진상조사에 재착수, 사실로 확인될 경우 면장 등을 포함한 관련 직원 모두를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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