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25일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00년 미국 출장중 의문의 사고로 숨진 박춘희(여.당시 36세)씨 성희롱 사건과 관련, 유족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미국인 상관의 성희롱 고소 사건을 혐의없다고 불기소한 대구지검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의 남편 남학호(42)씨는 "검찰은 아내가 남긴 디스켓에서 수차례 거론, 결정적 증인이 될 수있는 현역 미군 ㄱ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 조사를 통해 합당한 결론을 내릴때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함께 근무한 미국인 상사를 성희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리되자 항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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