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시비 역장·역무원 폭행

입력 2002-02-25 14:36:0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간부 김모(41) 이모(32)씨 등 2명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봉화역을 방문했다가 노조원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이 적힌 조끼를 입지 않고 근무한다며 시비를 벌이던 중 역장 김모(56)씨와 역무원 권모(56)씨를 폭행, 3주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봉화역장 등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봉화·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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