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협회 가입 '자유'

입력 2002-02-23 14:36:00

1t트럭으로 개인용달을 하는 정모(43.대구시 북구)씨. 정씨는 1년전 차량 본거지 주소를 동구에서 북구로 옮기기 위해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협회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따라 협회를 방문,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고필증을 받으려했으나 가입비 20만원과 월 회비 5천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해야 신고필증을 줄 수있다고 해 지금껏 변경신고를 못하고 있다.

개인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지난 99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협회 가입이 의무에서 임의사항으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들이 상호 및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 교체,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 이전 등을 할 경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해당 협회에 제출, 신고필증을 받은 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정씨는 "법에는 회원 가입이 자유롭게 돼 있지만 실제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아 부득이 협회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협회 의무가입으로 법을 고치든지 사업 변경시 협회 신고필증을 받는 법을 고치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회원 가입을 강제한 적이 없고, 비회원에 대해선 협회 가입을 설득,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부득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변경을 할 경우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신고필증을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상반기 협회 변경 신고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업변경신고처리후 협회에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건교부에 제출했으며 건교부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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