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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지난해 7월 막노동을 함께 한 동료 김모(47)씨와 함께 우연히 서모(46.군위군 군위읍)씨 집앞의 나무 물레방아(100만원 상당)를 보고 골동품인줄 알고 훔친 혐의로 최모(39.대구시 산격동)씨를 절도 혐의로 22일 긴급체포.
주인 서씨는 "물레방아를 보던 최씨가 골동품 같다고 말하더니 며칠뒤 그 물레방아가 최씨 집에 옮겨져 있었다"고 진술.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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