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비가 온다고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버린 집배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배달 우편물을 버린 혐의(우편법 위반)로 대전 Y우체국 집배원 이 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우편물 2천500통을 배달하던 중 비가 내리고 최근 담당지역이 바뀌어 지리에 어둡다는 이유로 편지 등 국내외 우편물 87통을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