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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사과는 지난해 12월 김천시 감문면 은림리 인근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천연기념물 제 324호 소쩍새를 불법으로 잡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고슴도치·청딱따구리 등 야생조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윤모(43·김천시 감문면)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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