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상 약 과다사용 부추겨

입력 2002-02-22 15:22:00

농약의 과다사용 방지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농약판매상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약판매상은 농업계 고교 졸업자나 농약회사 등 관련업계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중 농촌진흥청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16시간(1박2일)의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약회사 직원은 물론 농약판매상의 직원까지 교육만 이후하고 농약판매에 나서 상주지역의 경우 원예·능금조합, 농협에서 운영하는 26곳과 개인 43곳 등 모두 69곳의 농약판매업소가 있다.

일부 전문지식이 부족한 농약상들은 이익이 많거나 불필요한 농약을 끼워파는 사례가 많아 농약 과다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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