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급 늑장 중소병원 '이중고'

입력 2002-02-22 14:38:00

환자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심사·지급 늑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심평원이 심사를 강화한 데다 건강보험공단이 차입경영을 하는 바람에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밀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전국 53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진료비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EDI(전자문서)로 청구한 병원의 90%가 법정기한(15일)의 2배인 30일 가량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면으로 청구한 병원의 경우는 법정심사기간이 40일로 늘어났는 데도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12%에 달했다.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달서구 ㅂ병원은 평균 심사기간 45일에다 보험공단 진료비 지급까지 두달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병·의원을 위해 법정심사기한을 경과한 경우 진료비의 90%를 선지급하도록 한 '진료비 가지급제'를 시행했지만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중소병원들이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판에 진료비 가지급제는 EDI 청구분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지급제 도입으로 심평원의 법정기간 내 심사종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심사가 오히려 늦어진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모든 병·의원이 EDI로 진료비를 청구한다면 심사 및 지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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