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호일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2-02-22 00:00:00

한나라당 김호일(마산 합포)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과 관련된 부인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김영구(동대문을), 민주당 장영신(구로을), 장성민(금천구)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지난달 장성민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이에 따라 마산 합포 선거구는 서울 금천구 등과 함께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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