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하게 돼있는 서울시 클린신고센터에 현금 1천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신고자는 모 구청 7급 공무원 노모씨로, 1천만원 이상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노씨는 주택재개발 지구내 다가구주택 소유주인 민원인이 방문, 부인에게 서류라면서 현금 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놓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노씨는 퇴근후 이 사실을 알고는 다음날 출근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클린신고센터는 반환서한문과 함께 1천만원을 정중히 되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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