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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20일 백화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2·여·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9일 오후 3시쯤 ㄷ백화점 매장에서 권모(32·여)씨가 유모차 손잡이에 가방을 걸어둔 채 쇼핑하는 사이 권씨의 핸드백에서 현금·상품권·신용카드 등 8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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