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설문조사.홍보 매일 러시

입력 2002-02-19 14:27:00

이달 초 한 여론조사 회사의 설문전화를 받은 회사원 차모(40.수성구 범물동)씨. "대구시장 출마예상자 중 누구를 찍겠는가. 현 시장이 재출마하면 지지하겠나. 특별한 지지정당이 있는가" 등 10여분 동안 물고 늘어져 짜증이 날 정도였다.

이틀 뒤엔 설문이 공정했는지를 묻는 확인전화까지 걸려왔다. 차씨는 "설문의 용도도 자세히 밝히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불쾌해했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지후보·정당을 묻는 전화가 가정에 날아들고, 대선 출마예상자를 선전하는 전자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설문조사를 빙자해 유권자 의견을 교묘하게 유도.왜곡하는 사전선거운동도 적지않다.

대구시 중구 김모 구의원(65)은 열흘 전 한 리서치회사의 설문전화를 받고 곤혹감을 느꼈다. 질문은 '중구청장 후보를 경선하는 게 좋은가' '누가 공천을 받는 게 좋겠는가' '현 청장이 구정운영을 잘했다고 보나' '주민숙원사업이 뭐냐' 등 민감한 내용들이었다.

김 의원은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이용될 여지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며 "구청장 후보 출마진영 쪽에서 설문기관 이름을 빌어 조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연초부터 각 개인의 전자우편함에는 대선출마후보의 새해인사, 공약.치적 등을 담은 전자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회사원 이모(35.북구 대현동)씨는 "설 연휴를 전후해 각기 다른 정당에서 8, 9차례에 걸쳐 대선출마 후보를 선전하는 전자메일을 받았다"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특정후보.정당에 유리한 답변유도는 불법이며, 전자메일 등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홍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기간을 제외하곤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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