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1~3월 3개월동안 유흥업소 특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해 자기업소에서 판매한 술값 영수증을 일반 대중음식점 영수증으로 바꾸어 발급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이모(31·구미시 고아읍)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