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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지난해 1~3월 3개월동안 유흥업소 특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해 자기업소에서 판매한 술값 영수증을 일반 대중음식점 영수증으로 바꾸어 발급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이모(31·구미시 고아읍)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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