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정재헌)은 지난 2000년 이용호 G&G그룹 회장이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됐을 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김태정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와 이모 변호사에 대해 18일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변호사업계의 무선임계 변론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변협은 이날 오후 변협 회관에서 징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 등의 변론 활동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도록 한 변호사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정, 이같이 결정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변협이 선임계없이 변론 활동한 것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