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개정 늑장...후보자 애간장

입력 2002-02-18 14:28:00

여야가 조만간 지방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정작 관련법 개정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거준비 작업을 맡을 선관위측은 물론 출마 예상자들까지 애타게 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에선 이번 임시국회 중 관련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양측이 줄다리기를 계속하다가 막판에 졸속 타협하는데 그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미합의 쟁점들은 수두룩하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와 관련,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과 각 당에서 여성후보를 50% 이상 공천키로 합의해 놓고도 입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등 핵심적인 사안도 미합의 상태다. 의원정수와 관련, 민주당은 광역의원을 41명 정도 감축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19명으로 낮추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통·폐합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민주당은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올 선거에 한해 과도기를 인정, 종전 4명이었으면 3명으로 줄이는 등 그 폭을 좁히자는 것이다.

의원정수 축소와 맞물려 있는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도입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측이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이 국회의원과 같은 유급제를 도입하자는데 반해 야당은 수당을 현실화시키고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매듭짓자는 것이다.

선거구제 조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일반시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원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나 한나라당은 광역 및 기초의원간 선거구가 중복·일치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선거일도 민주당이 현행 6월13일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쟁점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계속 활용키 위해 대외적으론 5월9일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여야는 각각 19세와 20세로 맞서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 쟁점에 대해선 협상 진척 의욕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최근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 하한규정(현행 500만원 이상)을 폐지키로 선거법 소위에서 합의함으로써 동료의원 구제에선 이해가 맞아 떨어진 탓인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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