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한 할머니가 호적부에 사망정리된지 25년만에 경찰관 도움으로 호적을 되찾았다.
문경시 모전동 김연이(71·여)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25년전인 1976년 11월9일자로 호적부에 사망정리됐다는 것그 후 막노동 등을 하면서도 호적을 되살리려고 했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지 않자 호적재생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을 앓았지만 의료보호 등 각종 생계보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약값마저 구하지 못하자 김씨는 지난해 10월 문경경찰서를 찾았다.
이 사연을 들은 황순화(31·여·문경경찰서 여직원모임 회장) 경장은 김씨의 본적지인 상주시 화서면과 전적지인 선산읍에 호적을 확인했으나 호주 상속인마저 사망, 집안 전체의 호적이 직권말소된 상태였다는 것.
이 문제로 고심하던 황 경장은 법무사 김동오씨와 상의했고 김 법무사는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고 경찰청의 마이크로 필름을 통한 본인 여부 지문확인 과정까지 거쳐 지난달 15일 호적정정 판결과 함께 28일에는 새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도록 했다.
이제 김씨는 25년만에 처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시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월 20만∼30만원의 생계보조와 의료보호 혜택도 받게 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률구조관리공단과 법원에 문의를 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호적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허사였다"며 황 경장과 김 법무사에게 고마워했다.
황 경장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 주선 등 계속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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