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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6일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이모(36.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강모(38.여.달서구 장기동)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3천900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지난해 3월 이모(19.여.경북 청도군)씨의 신용카드도 훔쳐 1천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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