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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될 담배부담금은 직장 55%, 지역 45% 비율로 나뉘어 쓰여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차관) 회의를 열어 올해 담배부담금 수입을 지난해말 현재 만65세 이상 건보 적용자(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 가구원 포함) 비율에 따라 이같이 배분해 사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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