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상대 1억 카드깡

입력 2002-02-15 14:45:00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자신의 회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해 윤락업소에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 벤처기업 대표 이모(27)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4·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ㄴ전자개발(달서구 상인동)회사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대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 업소들의 허위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청구, 대금을 받아 이 가운데 수수료 10~15%를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429회에 걸쳐 1억여원을 융통시켜주고 수수료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사정이 어렵자 자갈마당 업소들이 업소 특성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지 못하는 점과 벤처기업의 카드 수수료(2~3%)가 일반 가맹점보다 2% 정도 낮은 점을 이용해 윤락업소 손님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카드조회 단말기에 가맹점 ID만 입력하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벤처기업의 지정 뿐 아니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이 윤락가 일대 조직폭력배와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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